광복절 특사, 200만명 해당…경제인 포함 될 듯
광복절 특사, 200만명 해당…경제인 포함 될 듯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8.07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이 포함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6일 SK 본사와 한화 건물 모습> ⓒ 뉴시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오는 13일 단행할 예정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일부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명단을 마련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후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 사면 대상자를 심의 의결한 뒤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공포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명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면 대상자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경제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 사면 요건을 갖춘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민생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이 다수 포함돼 약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