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은행도 쉰다'···원활한 결제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
14일 임시공휴일 '은행도 쉰다'···원활한 결제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8.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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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국장이 오는 14일 공휴일에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오는 14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는 오는 14일 공휴일에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오는 14일 도래할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7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상환이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오는14일인 경우 만기가 17일로 연장,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한다면 13일에 예금인출 할 수 있다.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 혹은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오는14일인 경우에는 17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 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14일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는 것이 유리하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이 처리가 어려워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금감원·금융협회 등은 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합동 대응반을 운영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초치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