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는 왜 한사코 '합의'를 하려 하는가
[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는 왜 한사코 '합의'를 하려 하는가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승인 2015.08.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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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주위로부터 가장 흔하게 듣는 조언은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합의는 웬만한 사람이면 알고 있을 정도로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령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합의가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종종 피해자와의 합의가 잘 안되어 가해자가 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형사공탁금은 회수가 안 되므로 가해자는 최소한 공탁한 만큼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하기 때문이다.

먼저 합의가 되면 대개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이어져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그것이다. 이들의 경우 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합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2000년 6월 발생한 이른바 '명동카사노바사건'이 그 좋은 예이다.

이 사건은 카페를 운영하던 조모씨가 여성고객 216명을 상대로 간통행각을 벌이다 부인의 고소로 구속됐다가 판결 선고 하루 전 고소가 취소돼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이다. 그 내막에는 부인이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9억원의 위자료를 받기로 하는 한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는 합의가 되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한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보아 원래 받을 형벌보다 감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금전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좌우하거나 혹은 처벌수위를 좌우한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