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한명숙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한명숙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8.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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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20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 뉴시스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한명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대법원에 사건이 상고된지는 2년, 한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법원 재판에 넘겨진지는 5년만이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 사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심은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한명숙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판단이 엇갈렸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한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한 의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2년 4월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임기 4년 가운데 3년을 채운 상황이다.

징역형이 선고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