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면제 확대…'최근 6개월 거래 1200만원 미만 면제'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면제 확대…'최근 6개월 거래 1200만원 미만 면제'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8.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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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25일부터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면제가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 뉴시스

앞으로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합리화되고 구매 안전 서비스 적용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와 '구매 안전 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서 통신 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신고 면제 기준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제정 당시에 정한 면제 기준이 현 시점에서는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련 법령 개정과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최근 6개월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해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 규모 기준을 상향시켰다.

또한 최근 6개월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해, 거래 규모 기준 상향 수준(100% 상향)과 통신 판매 거래액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거래 횟수 기준도 100% 상향 조정했다.

다만 청약 철회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 횟수, 거래 규모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어 지난 2013년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구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구매 안전 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에 의해 "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문구 등을 수정·삭제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