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6년동안 공연 저작료 미지급"
"롯데월드, 6년동안 공연 저작료 미지급"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8.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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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가 롯데월드 공연 저작료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롯데월드 에서 음악은 손님들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사용한다. 이런 배경 음악에도 나름의 저작권이 있어 사용 하려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월드에서 음악을 저작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롯데월드에서 감초 역할로 사용되는 음악은 매년 210여 곡인데, 지난 6년동안 저작료인 '공연보상금'을 내지 않았다.
 
실제로 롯데월드가 공연보상금 지급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지난주 돌연 협상이 중단됐다. 디지털 음원을 사용한 데다 판매용 음반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할 경우 연주자나 가수, 음반 제작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오고있다.
 
보도에서 박근익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보상금 사업팀 팀장은 이에 대해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지 않나 싶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실연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실연자분들이 롯데월드라는 기업에서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말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더 명확한 법리적 검토 후 해당 건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유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선고 시점이 임박했다고 알려져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