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실형' 확정..새정치연합 반발
한명숙 의원 '실형' 확정..새정치연합 반발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8.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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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조만간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한 의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며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 사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1심은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한명숙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판단이 엇갈렸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한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