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 형사소송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최영승의 생활법률 100배 즐기기] 형사소송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승인 2015.08.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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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내용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이루는 때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된 때에 이를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주로 형사재판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의 원고가 되고 가해자가 피고인 경우에 이러한 예가 많을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증명방법이 다른 데 그 이유가 있다.

형사재판은 법관이 범죄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즉,'50%의 증거가치+50%의 증거가치=100%의 증거가치'가 형사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민사재판은 법관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는 특정한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우세한 쪽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다. 위의 도식이 그대로 타당한 것이다. 이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의 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민사재판은 얼마든지 증거에 의하여 형사재판의 결과와 다른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동일한 내용을 두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간의 판결의 모순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전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동시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민사소송에 필요한 이른바 '증거낚기'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손쉽고 신속한 형사소송이 이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