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내일부터 입법예고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내일부터 입법예고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8.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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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도 추진
▲ 주택공급규칙 전부개정 전후 비교표 ⓒ 국토교통부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에게도 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오는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주택공급규칙은 전부개정 이후 주택공급 제도 변천에 따라 일부 개정만 계속 이루어져, 유사한 내용도 여러 곳에 산재하고 매우 복잡해지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주택공급규칙 체계 및 조문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게 전면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 했다.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등 조정 등이 있다.

이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한다.

또한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한다.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지만,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 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이지만,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종전 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