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고"···워터파크 몰카 촬영 20대女 검거
"돈 벌려고"···워터파크 몰카 촬영 20대女 검거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8.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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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몰카' 범인은 20대 여성, 가정폭력 신고로 덜미 ⓒ YTN캡처
수도권과 강원도 등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여성의 나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최모(2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던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으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 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동기로는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5일 최씨 신원을 특정, 전남 곡성 최씨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오후 6시부터 잠복했다.
 
최씨는 서울 근방에서 거주하다가 몰카 사건이 터진 후 고향에 내려와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우연찮게 가정폭력을 112에 신고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던 중,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 체포됐다.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 과정중 친척들의 얘기를 듣고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