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적발···'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운전자 타고 있어도 적발···'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8.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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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운전자가 차 안에 타고 있어도 불법주차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오는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 예외 없이 적발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 교통법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이다.
 
지금까지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을 했으나 이를 악용한 일부 운전자가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늘어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보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 강화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오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