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갑윤 부의장 "차등의결권·배임죄 개선 경제활성화 제일 조건"
[2015 국감] 정갑윤 부의장 "차등의결권·배임죄 개선 경제활성화 제일 조건"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9.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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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새누리당, 울산 중구)국회부의장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 울산 중구)은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정 부의장은 질의에 앞서 지난 8.15사면을 언급하며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제, 민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와 국민대통합을 위해 특별사면 단행이 이뤄졌다"며 "그 동안 특별사면을 줄곧 주장해온 것 역시 모든 경제인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 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 배임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펼치며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 부의장은 "최근 삼성-엘리엇 사태를 비롯해 과거 sk-소버린 사태, kt&g-칼 아이칸 사태 등을 통해 외국투기자본에 의한 우리기업들의 경영권 위협을 경험했고, 우리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자국 기업보호를 위해 차등의결권제, 포이즌필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장회사 약 1,800여개 중 86%인 1,550여개 기업은 경영권 방어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차등의결권 제도와 같은 방패는 바로 86%의 중소.중견·벤처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도 "적용 범위와 기준이 애매하고 포괄적이기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면서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배제하고, 고의성을 가질 때만 형사처벌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부의장은 "정부가 기업이 원활한 기업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경제가 산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