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단속
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단속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9.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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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28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는 10월 28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5일 이같이 밝히고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 기간 할 수 있는 행위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제외) ▲ 의례적 인사말의 문자메시지 전송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가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를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귀성객에게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 등이다.

반면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를 접수하기로 했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