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커머스] 쿠팡, 짝퉁판매·허풍보장로 업체 도산 '진실공방'…국감 불참 부메랑?
[D-커머스] 쿠팡, 짝퉁판매·허풍보장로 업체 도산 '진실공방'…국감 불참 부메랑?
  • 박동혁 기자
  • 승인 2015.09.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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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김범석 대표 ⓒ뉴시스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로켓배송으로 물류업계와 마찰을 빚더니 짝퉁 판매와 더불어 이로 인해 진품 판매업체가 도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배낭)이 '스윙고'라는 회사의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이다.

하지만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스윙고는 가짜 제품에 대한 AS(사후관리 서비스) 신청을 받고서야 쿠팡이 가짜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이에 스윙고는 쿠팡에 항의를 했고 지난해 4월 23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됐지만, 50%에 달하는 헐값에 상품에 판매된 터라 기존 거래선 마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또 홍 의원과 김정수 스윙고 대표는 "쿠팡은 스윙고에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하며 과실을 무마하려 무마에 나섰다"며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보상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쿠팡은 스윙고 제품 1500개를 판매한 뒤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홍 의원은 쿠팡에 다음달 6일 산자위 종합 국감 때까지 해결방안을 요청한 상황이다.

반면, 쿠팡은 해당업체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쿠팡은 그동안 스윙스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강조하며, 자사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 13일까지 (주)세놈의 스윙고 백을 1만9900원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스윙고가 (주)세놈에게 Swingo(스윙고) 등산용 힙색을 납품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 쿠팡이 5만개 상품 판매를 개런티했으나 판매가 부진하자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쿠팡 김범석 대표는 지난 14일 국감에 증인으로 요청됐으나, "농구를 하다 다쳐 나갈 수 없다"며 박대준 정책실장을 대신 보냈다.

그러나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거동이 불편하다는 김 대표는 회사에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일리팝=박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