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여야, '금품 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국감 참여 놓고 대립…결국 파행
[2015 국감] 여야, '금품 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국감 참여 놓고 대립…결국 파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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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다 파행됐다.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빠져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박 의원에 대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박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재판부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동료 의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제척하는 게 아니다"라며 "특정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1시간 넘게 이어지는 동안 박 의원은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

결국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국감을 중지하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때 정회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