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내 토지공급기준 마련…조성원가 110% 등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내 토지공급기준 마련…조성원가 110% 등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0.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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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3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 뉴시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3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지난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29일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했다.

촉진지구란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 등이 있다.

먼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했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민·관 전문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됐고,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해,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