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스미싱 주의, 휴대폰 팝업창 등장 '개인정보 입력' 요구
금감원 사칭 스미싱 주의, 휴대폰 팝업창 등장 '개인정보 입력' 요구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0.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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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칭 스마트폰 팝업창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하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팝업창)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다.

20일 금감원은 이같은 안내 팝업창의 '확인'을 누르면 금감원 명의의 긴급공지 화면이 나오는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면서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불법금융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금감원을 사칭했으며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마치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속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번호·비밀번호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휴대폰의 악성코드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휴대폰의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유사사례 발생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이러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