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바나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커피·바나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0.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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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는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강화하고, 빵 또는 떡류의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 강화 ▲1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석창포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강화 등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하여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우선 도입한다.
 
땅콩 또는 견과류의 납과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유럽연합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식약처는 "향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식품분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빵 또는 떡류 등 18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해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식품 제조시 제한된 사용량의 원료인 석창포를 물추출물 형태로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