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우 교육감,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선거법 위반' 김병우 교육감,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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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2일 오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 뉴시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월 10일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