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 삼성물산' 새 순환출자 고리 검토
공정위, '합병 삼성물산' 새 순환출자 고리 검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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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6일 전해졌다. ⓒ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가 된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삼성물산이 되면서 각각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기존에 없었던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합병 삼성물산'과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합병 삼성물산' 등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6개월 안에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 일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앞서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재벌 그룹들은 새로운 순환출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법에 규정돼 있는 6개월의 해소 기간을 줄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