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시계 등 개별소비세 다시 원점…명품업체, 판매가격 내리지 않아
명품 가방·시계 등 개별소비세 다시 원점…명품업체, 판매가격 내리지 않아
  • 이성진기자
  • 승인 2015.11.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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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8월 27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명품 가방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이 다시 하향됐다.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명품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가방 등 일부 명품품목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인하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고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방·시계·사진기·융단·가구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소비여건 강화를 위해 해당품목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을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완화한 바 있다.

만약 30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살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20만원)이 붙었지만, 지난 두 달간 붙는 세금이 없어져 소비자입장에서 20만원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품업체들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명품 보석을 취급하는 샤넬, 에르메스, 카르티에, 반클리프 아펠, 쇼파드, 피아제 등 다수 업체들은 개별소비세가 다시 인하됐음에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정밀하게 정책효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설익은 방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고객은 가격이 올라도 여전히 명품을 찾는 사람이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 준다고 업체들이 가격을 낮출 것이라 기대한 것은 순진한 발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과세 기준가격을 기존 200만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가격이 하락한 보석·귀금속에 대한 기존 과세기준 5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은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지만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환원 정책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하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