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관련 공식 입장
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관련 공식 입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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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순환출자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순환출자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6일 공정위는 "삼성 소속회사 제일모직(주)·삼성물산(주)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 이나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설사 신규 순환출자 형성 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 제9의2 제2항에 따르면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해소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소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따라서 이에 대해 곧바로 시정조치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기존에 없었던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합병 삼성물산'과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합병 삼성물산' 등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