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⑤'청소년'을 위하여!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⑤'청소년'을 위하여!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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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①청소년유해매체물, ②청소년유해약물, ③청소년유해물건, ④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행위 라고 정의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음반 등의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후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제작·수입·복제·제공 하는자)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정, 확인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룍과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고시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 담배, 마약 등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을 조장하는 장난감 등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유통을 제한합니다.
 
유해업소출입 및 청소년 폭력·학대를 막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판매·대여를 금지, 청소년유해표시와 포장,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중독 선택제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미래 보호 입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