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중 부상자 치료비 전액 지원…소급 적용도 검토
국방부, 군 복무 중 부상자 치료비 전액 지원…소급 적용도 검토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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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군 복무 도중 다친 장병들의 치료비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국방부)

국방부가 군 복무 도중 다친 장병들의 치료비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한민구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장병들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6월 중동부 전선 최전방에서 아군 지뢰를 밟아 부상한 곽 모 중사와, 지난 9월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은 손 모 훈련병 등의 치료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부상자 지원 법안이 개정되면 비슷한 사례에 대한 소급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기존 군인연금법은 부상자가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3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