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징역 4년형 확정…의원직 상실
송광호 의원, 징역 4년형 확정…의원직 상실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1.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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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판에 참석하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뉴시스

철도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징역 4년 확정과 함께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