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새누리당 前 수석부대변인 징역2년 확정
'철도비리' 새누리당 前 수석부대변인 징역2년 확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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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철도부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이 선고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전 수석부대변인은 는 지난 2009년부터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에서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3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권 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AVT 이 모 대표가 건넨 개인 후원금 성격으로 보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권 전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당 소속이던 송광호 전 의원에게 이 대표를 소개해준 당사자로, 지난 12일 송 전 의원은 이 씨에게서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