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롯데쇼핑 등 마트 법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마트들은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청 등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최대 2차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제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자체들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처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지자체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소송을 낸 마트들을 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라고 보기 어렵고, 사전통지 등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마트 측의 편을 들어줬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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