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뽐뿌'에 과징금 등 1억1700억 부과…"정보 보호, 선택 아닌 필수"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뽐뿌'에 과징금 등 1억1700억 부과…"정보 보호, 선택 아닌 필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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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뿌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사항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지난 9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가 부실한 보안 조처 때문에 1억17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뽐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어긴 것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이트 운영사인 ㈜뽐뿌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1억2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뽐뿌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정보를 공유하고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큰 인기를 끌었다.

방통위는 뽐뿌가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탐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를 위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비밀번호 암호화 시 안전성 문제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암호알고리듬(MD5)을 적용한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해킹사고 당일인 지난 9월 11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뽐뿌의 해킹경로 파악 및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뽐뿌에 남아있는 웹 서버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미상의 해커는 뽐뿌 홈페이지 중 취약한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 195만여건의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8개 항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탐지하기 위한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보호조치 미비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6월 국민 생활 밀접분야인 알뜰폰 및 스마트폰앱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개인정보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