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포착] 프랜차이즈 '아딸' 前대표, 식자재업자에 수십억 '뒷돈' 실형.."항소 예정"
[갑질포착] 프랜차이즈 '아딸' 前대표, 식자재업자에 수십억 '뒷돈' 실형.."항소 예정"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1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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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딸 본사 측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

프랜차이즈 '아딸'의 이모 전 대표가 식자재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의 범행과 금액이 큰 것으로 미루어보아 가맹점 회원들에 피해가 전가됐을 것으로 고려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아딸은 전국 1000여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작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22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가맹점주들의 선처 탄원서와 그간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고려 받았다.

이 전 대표에게 뒷돈을 제공해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 및 특혜 제공으로 식자재업자에 57억원, 인테리어업자에 4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식자재 업자에게서 받은 57억원의 경우 27억원만 청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아딸 본사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아딸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아딸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1심 재판부는 배임수재 금액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그 중 27억만 유죄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내렸다. 이에 1심 판결은 2년6개월로 감형됐다"고 전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이 판결조차 사실과 다른 것이기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배임판정을 받은 27억 중 20억은 이미 2010년 식자재 업체 대표에게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