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유원홀딩스, '지주사 전환 충족' 통지 받아..'가격 담합' 제재는?
골프존유원홀딩스, '지주사 전환 충족' 통지 받아..'가격 담합' 제재는?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1.23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 덕분에(?) 바쁘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골프존은 전원회의에도 가격 담합 사건이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골프존은 지난해 말 점유율 76%로 독점적 국내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골프존유원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공시했으며 "주요 자회사에 대해서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골프존유원홀딩슨는 (주)골프존, (주)골프존유통, (주)골프존리테일, (주)골프존카운티, (주)골프존엔터테인먼트 총 5개 자회사로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 골프존 가격 담합 사건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열려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골프존과 4개 판매법인이 연간 계약을 맺고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신규 골프존 점주들에게 판매하면서 한 대당 50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골프존 본사가 판매법인이 가격 담합에 관여한 '수직적 가격 담합' 혐의도 포착된 것은 물론 이들이 최대 10년에 달하는 거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되는 골프존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는 어떠한 제재를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골프존은 지난해 제품 끼워팔기, 점주에게 수수료 징수 업무 전가 등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아직까지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구 전국골프존비상대책위)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