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아휴직자 대체 충원 비용, 불이익 없어져…정규직 채용 1000여명 늘 듯
공공기관 육아휴직자 대체 충원 비용, 불이익 없어져…정규직 채용 1000여명 늘 듯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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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충원 비용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 뉴시스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충원 비용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와 예산편성 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육아휴직 대체충원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고 대체 인원으로 인건비가 늘어도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으로 2년 내에 일시적으로 초과 인원이 생겨도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1년 3600여명에서 지난해 5100여명으로 늘었지만, 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충원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하는 비율이 41%에 달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여성이 많아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이 1000명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