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대상 업체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권익 보호·투명성 강화
공정위 조사대상 업체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권익 보호·투명성 강화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1.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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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참여제한이 가능한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대상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2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20일간이다.

이는 지난달 공정위가 사건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표한 '사건처리 3.0'의 후속조치로,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는 작성하는 조사계획서에 조사 대상과 그 선정기준 등을 명시해 표적조사나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과잉 조사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업체에 보내 조사 시작을 알리는 공문에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기재하고, 조사 대상의 사업자명·소재지도 특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와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해 해당 업체에 건네주도록 해 업체는 현장조사, 진술조사 등 모든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