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PFV 상대 소유권 이전소송 승소…5000억원대 사업 부지 회수
코레일, PFV 상대 소유권 이전소송 승소…5000억원대 사업 부지 회수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1.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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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코레일이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출처=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드림허브프로젝트(PFV)를 상대로 사업 부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코레일이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2013년 4월 용산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했으나 PFV의 소유권 이전 거부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약 5000억원대의 사업부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사업해제가 적법하다며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는만큼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로 코레일의 편을 들어줬다.

앞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한강로 3가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를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로 건설하는 총 사업비 31조원의 건국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출범했다.

하지만 오는 2016년 완공 예정이었전 사업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백지화됐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서울 중심 노른자 땅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민간사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드림허브 측은 위약금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형평에 어긋났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