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 일부 승소…2억8850만원 배상
'동양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 일부 승소…2억8850만원 배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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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이른바 '동양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뉴시스

동양그룹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이른바 '동양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동양그룹 '사기성' CP 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김모씨 등 33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2억88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동양 사태는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김씨 등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없이 상품을 판매해 투자 원금을 모두 잃는 손해를 봤다'며 동양증권이 직원들의 불완전판매를 방임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해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하며 같은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동양 사태'를 둘러싼 형사 사건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같은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