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 ISSUE & FOCUS] 사법시험 존치 주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 (上)
[한선 ISSUE & FOCUS] 사법시험 존치 주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 (上)
  • 한반도선진화재단
  • 승인 2015.1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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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우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회 위원/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

존치 논쟁 불거진 이유

사법개혁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할 것이 결정된 바 있다. 다만 폐지에 앞서 2015년부터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관해 논의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이슈는 아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일부 젊은 변호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논쟁이 불거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법시험 출신 젊은 변호사들의 기득권침해에 따른 반(反)로스쿨 정서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의 사다리'라는 프레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2012년은 대한민국 법조사에서 기념비적인 해이다. 2012년 한 해 배출 변호사는 2500여 명에 이른다. 2011년까지 총 변호사가 1만30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인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변호사들의 취업난으로 이어졌고, 2012년 배출된 변호사의 반 이상이 1년여 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 취업난은 반로스쿨 정서로 이어졌고, 그때부터 로스쿨에 대한 비난은 본격화됐다. 이어 2013년과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회 선거가 있었는데, 사법시험 출신 청년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와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제로 예비시험 공청회를 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희망의 사다리' 프레임을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와 결부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결국 사법시험 존치의 논쟁은 진정 대한민국의 법조 개혁과 법조 발전, 그리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는 무관하게 법조인 내부와 정치권의 정치적 이익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였고, 비노진영에서도 가세하여 새누리당과 새정련 비노계와 친노계의 다툼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시험 존치 논쟁에 대한 이해

사법시험 존치 주장자들은 로스쿨제도에 대해 불평등·불공정하고 돈(錢)스쿨, 음서제인 반면 사법시험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이면에는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로스쿨에 대한 잘못된 오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주요 논거는 로스쿨은 돈스쿨이고, 불평등, 불공정하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것인데,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해 정반대다. 사법시험은 기회가 균등한 시험도 아니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험도 아니다. 그렇지만 로스쿨은 사회적 약자를 제도적으로 배려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돈스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업다. 불평등, 불공정, 음서제라는 주장 중 그 어느 하나도 입증된 것이 없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그야말로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다.

① 로스쿨은 돈스쿨?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년 1520만 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장학금도 평균 644만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평균 성적을 받는다면 1년에 867만 원, 학기당 438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또한 사법시험 준비와는 달리 연 2.4 % 이자로 학자금 및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로스쿨은 석사과정이라는 것이다. 석사학위를 취득한다는 점을 포함할 때, 이 금액이 돈스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로스쿨은 불공정, 불평등하고 음서제의 통로인가?

로스쿨 입시는 LEET(법학적성시험), 공인영어성적, 학점, 면접의 총점 합산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객관식(7과목), 사례형(8과목), 기록형(공법, 형사법, 민사법)으로 선발한다. 사법시험은 1차 객관식(4과목), 2차 사례형(7과목), 3차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로스쿨에서의 면접은 불공정한 면접이고, 사법시험 면접은 공정한 면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한 언론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사법연수원 38∼44기) 7년간 배출된 사법시험 합격자 6000여 명 중 법조인의 자녀는 모두 69명에 불과했지만, 로스쿨 1∼3기 3년 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4500여 명 중 법조인 자녀는 이보다 많은 71명이었다며 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신분 대물림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 2세 법조인은 사법시험 68명(1.13%), 변호사시험 62명(1.37%)으로 차이가 없다. 결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이나 법조인 세습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데일리팝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