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생 여친 폭행, 조선대 "하나의 사회현상"..뒤늦은 피해자 구제 논란
의전원생 여친 폭행, 조선대 "하나의 사회현상"..뒤늦은 피해자 구제 논란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2.01 15: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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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조선대 의전원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차별 감금·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pixabay

조선대학교(이하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의 여자친구 폭행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면서 조선대와 조선대 출신 의사들의 자질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조선대 측은 해당 의전원생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논란이 되고 나서 뒤늦게 징계 절차 의사를 밝히고 있는만큼 조선대학교의 소극적 대처에 대한 여론의 눈총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조선대 의과대학
"개인간에 일어난 부분"
 
최근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의전원생에 대해 뒤늦게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학생은 학교 측에 여러 번 요청한 신변보호 피의자 남학생과 분리시켜달라고 한 요구를 거절당했다. 이유는 "의과대학이 A, B반으로 나뉜것이 아니라 한 강의실에서 같은 시간에 수업을 받아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측 페이스북에는 가해자에 대한 강도높은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확실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 측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선대 의과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교측은 교육기관이며 좋은 의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의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학교 이미지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는 최선을 다했다"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좋은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학교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상식적인 이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누리꾼들은 예비 의사인 의전원생이 이 같은 끔직한 폭행을 저지르고 사회에 나와 의사가 된다면 어느 누구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벌금형이 전부?
현명한 징계 필요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새벽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무차별 감금·폭행을 일삼은 조선대 의전원생에게 일반인의 상식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양형이유는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음'이다. 즉 남자가 학교를 계속해서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학교측 관계자는 벌금형에 그친 선고결과에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며 자신들의 지도 위원회에 참고사항일 뿐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학교측은 1일 오후 5시에 또 한번 지도위원회를 열고 의전원생에게 절차상 소명기회를 준 뒤 징계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가 나오면 공식 보도할 예정인만큼 가해 학생의 징계처리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소명 절차 이후 최종 징계가 결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