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여야 5개 법률안 합의는 국회법 위반"…심사 거부
이상민 법사위원장 "여야 5개 법률안 합의는 국회법 위반"…심사 거부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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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5개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5개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상 법률안은 법사위원회에서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상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오늘 소관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서 5개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합의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까지인 만큼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처리하면, 법사위가 숙려기간을 거쳐 이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법안 등의 졸속부실 심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심사 거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국회법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훼손하는 형태는 극복, 시정되어야 한다"며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협의할 것 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