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출판사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책을 판매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접수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의 혐의는 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다른 사람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를 위반했다. 혐의가 확정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일 "당무감사원에 엄정하게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 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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