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⑨소리없는 아우성 '학교폭력'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⑨소리없는 아우성 '학교폭력'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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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명예훼손·모욕, 공갈,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행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집단·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피해·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필요하면 심의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합의조정·분쟁조정이 불가능하거나 학교내에서 해결을 원치 않으면 재판을 통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징역, 벌금, 보호처분 등의 형사제재를 받는 형사책임과 가해자 측이 피해학생에 대해 치료비 등의 금전적 피해에대해 위자료를 부담하는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가해 학생이 여러 갈등을 극복하고 복귀할 수 있게 다양한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본인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