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박영순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5.1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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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순 구리시장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순(67) 경기 구리시장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6월 2∼4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지 않았으나 형량을 대폭 늘렸다. 
 
2심은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 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