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담보보다 차주 상환능력 우선 평가…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
주택담보대출, 담보보다 차주 상환능력 우선 평가…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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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심사시 담보보다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우선 평가하고, 신규 주담대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을 원칙으로 취급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1200조원대에 육박한 가계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구체화한 후속조치로, 실제 은행권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을 띤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으며, 차주의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 가계부채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하고,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은 최저생계비를 소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저생계비는 집단대출, 소액대출(3천만원 이하)에 한해 영업점장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 14일 오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손병두 금융정책국장 ⓒ 뉴시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 회의하면서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DTI를 시행해왔던 수도권은 소득파악이 쉬운 반면 지방은 일시 적용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적용시기가 당초보다 한 달 늦은 내년 2월 1일로 결정된 데 대해 "16개 은행의 내규와 전산작업, 콜센터 지침을 변경해야 하고, 4300여개 지점의 기술적 준비기간이 최소 1개월이라고 은행들이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