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꼼수 영업' 눈살
[뉴스줌인]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꼼수 영업' 눈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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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고수익 창출 주장하며 가입 권유, 사업비 등 자세한 설명 없어 피해 속출

"저희 보험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 있는데 각종 질병과 상해를 입지 않아 보장을 못 받으시더라도 만기에 모두 환급 받으실 수 있으세요"

실제 K 보험사 직원의 '만기 환급 보험 가입' 권유 설명이다.

불안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초년생들이 보험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는 보험사 직원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익에 눈 먼' 교묘한 상술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충분한 설명이 없는 보험사 직원의 가입 권유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출처=pixabay)
'만기환급형'에 솔깃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어

K 보험사의 관계자는 만기환급형 보험에 대해 "보장성 보험은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만기환급형의 경우 납입금액이 높지만 상품에 따라 내신 보험료를 전부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전액 환급'이라는 말에 현혹되기 쉽지만 장기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이유를 들어, 보험의 본래 취지는 저축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상품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보험이 필요하다면 환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납입금액이 저렴한 순수보장형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공짜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100% 환급형 상품의 경우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보험은 대부분 '장기'이고 그 이자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만기 환급형은 납입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 나오는 보험상품은 80~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이 대부분인데 이같은 설명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소비자는 100% 만기 환급이 납입 종료 시점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높은 수익 창출한다는 '변액보험'
해지율은 50% 넘어

보장성 보험 못지 않게 최근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저축성 보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저축이 아닌 적립금을 이용한 주식·펀드 등에 투자로 이익을 창출해 주는 '변액보험'의 인기가 높다.

하지만 변액보험에서도 보험사의 취약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어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는 투자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보험사의 운영비로 쓰이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을뿐더러 수십장에 이르는 약관을 모두 살펴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I 보험사에 근무했던 A씨는 "사업비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할당되는 수수료로 보면 된다"고 전하면서 "보험사 직원들은 납입금액이 높은 상품을 팔았을 때 가져가는 마진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객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싼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 보험사 직원이 상품 판매시 관련 설명이 미흡해 계약자는 납입보험료 100%가 투자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 5월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 직원이 상품 판매시 관련 설명이 미흡해 계약자는 납입보험료 100%가 투자된다고 오인해서 펀드수익률을 해지시 수익률로 기대하지만 기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제 해지시 수익률은 펀드수익률과 큰 차이가 있어 계약자에 불만이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액보험은 장기적합상품임에도 단기 투자성향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해 계약자가 대부분 중도해지 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기해지해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해지율이 지난해 기준 59.6%에 이르렀고 지난 7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올해 3분기 보험해약 금액은 13조7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해지로 운영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변액보험은 시장변화에 따른 펀드변경 및 사업비 부담이 적은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어 수익률 관리에 용이하지만 이에 대한 고객 안내가 미흡해 실적이 미미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보는 계약자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당국도 지난 16일 판매업자의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를 강화해 금융사가 얻는 판매·유지 수수료 및 상품가입기간에 따른 수수료 구조를 고객에게 설명하게 하는 방침도 내놓았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일확천금을 안겨다 주는 상품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임을 먼저 숙지하고, 보험사 직원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사업비 등 이용약관을 철저히 확인한 뒤 자신에게 필요한, 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