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정밀검진비용, 건강보험 적용…조기검진 사업 확대
치매 정밀검진비용, 건강보험 적용…조기검진 사업 확대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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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치매 정밀검진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중증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24시간 돌봐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정밀검진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보건소의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도 인지 저하자와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 중단자 등 치매고위험군 53만명에 대해 치매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선 가족이 부재시 가정에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서비스가 연간 6일 이내로 제공된다.

치매 진료시 가족의 동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치매가족 상담에 대해 건강보험수가가 신설돼 치매환자가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치매 치료와 관리를 위해 전국 공립 요양병원 내에 치매 전문병동이 운영되고, 지역에서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안심마을이 지정될 예정이다.

저소득·독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재산관리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제도의 도입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또 치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치매환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치매 파트너즈 5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