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무제한 요금' 부당 광고 동의의결 개시
공정위, 이통3사 '무제한 요금' 부당 광고 동의의결 개시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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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의결 절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인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여부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무제한 요금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들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 및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해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며, 광고 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해 신속하게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경쟁당국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주로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에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 사건 광고 관련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즉각적인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과 부당한 광고로 인한 유사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으로,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로,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