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오피스텔에 이어 토지도 실거래가 공개대상 포함
주택·오피스텔에 이어 토지도 실거래가 공개대상 포함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2.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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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며 공개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하며 정보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