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아는 만큼 절약하는 '13월의 월급'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아는 만큼 절약하는 '13월의 월급' 이전과 달라진 점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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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로 한결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연말정산..꼼꼼한 준비로 절세 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라면 새해를 맞이해 신년 계획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도 종종 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진 점을 확인하고 '절세'의 도움이 되는 항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달라진 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 완화
주택청약저축 등 납입한도 2배 상향

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세액을 원천징수 받게 되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였지만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개정된 것이다.

또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이 인상돼,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되며, 2015년 상반기의 경우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가 추가 공제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납입한도도 120만원에서 2배 상향조정된 240만원으로 개정됐다.

▲ 인적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 연말정산이 완화됐다.
아울러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가능하지만,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공제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 별도로 연 300만원을 추가해 확대됐으며, 창업출자도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한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가 도입돼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이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시 분납이 가능하도록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도 도입됐다.

복잡한 연말정산, 절세 TIP
준비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돼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을 처음 접해보는 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두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일각에서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체크카드만을 활용해야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해야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에 개정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 또는 2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결정세액 산출 비교표 사례 (자료=국세청)
한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한결 수월해졌지만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도 일부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 준비해야 한다.

의료비와 관련해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중 일부는 따로 준비해야 하지만,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 미달하게 지출한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어 교육비와 관련해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등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꼼꼼한 준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중근로 합산 신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올해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앞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합산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또 연말정산 시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세금신고에서는 세액공제의 과소신고보다 과다신고가 과다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붙어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