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면값 담합' 농심 소송 파기환송
대법, '라면값 담합' 농심 소송 파기환송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2.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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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법원이 '라면값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이 낸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 뉴시스

대법원이 '라면값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이 낸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과징금 108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 업체 4곳이 지난 2001년부터 9년 동안 라면값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3년 전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1080억원, 오뚜기는 98억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3개 업체 모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특히 농심 측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격을 담합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서울고법은 담합 사실을 모두 인정해 농심 측에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미세하게 일치하는 등 담합을 추측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삼양식품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