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중흥종합건설 제재…과징금 7억9200만원
공정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중흥종합건설 제재…과징금 7억9200만원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1.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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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흥종합건설(주) 일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 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흥종합건설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 업체로,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이며 중흥건설은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금액 중 최대 금액이다.

중흥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100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0억4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연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 위탁하고, 납품 대가인 하도급 대금 5억911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60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 공사와 레미콘 제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05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조를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흥종합건설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공정위 조사 직후에 모두 지급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26억4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도 100여개이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7억9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