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장묘시설 가면 '폐기물' 취급 안 해
반려동물 사체, 장묘시설 가면 '폐기물' 취급 안 해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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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반려동물 장묘시설 등록과 운영 때 적용한다 ⓒpixabay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정식 등록된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바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반려동물 장묘시설 등록과 운영 때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체는 모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됐다.

이번 조치로,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출서류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설치승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동물 장묘시설은 유기물인 동물 사체만 처리하기 때문에 정기 검사에서 일반 소각로에 적용하는 다이옥신 검사도 제외된다.

현재, 전국의 동물 장묘시설은 경기 김포와 충남 공주, 전북 남원, 부산 등 모두 1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1마리당 장묘비용은 평균 30~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된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는 동물 사체는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폐기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