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신속처리 작동할 수 있게 개선"
정의화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신속처리 작동할 수 있게 개선"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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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시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요건)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법 개정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진화법 위헌 소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부분 과반수의 룰을 어긴 것이지 직권상정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60% 찬성 있어야 안건의 신속 처리가 가능하고, 법사위·상임위에서 양당 간사의 합의가 안 되면 60% 찬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 식물국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 위법한 행동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해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고 이것이 현행법 하에서 직권상정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역지사지 심정으로 반걸음씩만 양보한다는 자세로 제 중재노력에 화답해주시길 바란다"고 양당에 호소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